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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 "한미반도체 소송은 직원 개인 대상"… 회사 간 소송 아니다

아하! 종목 방터 2024. 5.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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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는 최근 한미반도체와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회사 간의 소송이 아닌 직원 개인의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 직원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정밀기계는 해당 직원이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요한 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의 입장

한화정밀기계는 24일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반도체의 승소 건은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특정 직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직원 개인의 소송: 한화정밀기계는 해당 직원이 한미반도체에서 재직 중 습득한 기술 정보를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된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 한미반도체 측의 중요한 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정밀기계의 기술 개발과 영업비밀 보호

한화정밀기계는 반도체 사업이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당사의 영업비밀과 정보가 소중한 만큼, 제3자의 영업비밀 또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화정밀기계가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 뿐만 아니라, 타사의 영업비밀 보호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송 배경과 한화정밀기계의 대응

한미반도체는 전 직원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 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한미반도체에서 중요한 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직원의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이번 소송은 특정 직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한화정밀기계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는 자사의 기술 개발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자사의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한화정밀기계는 직원 개인의 소송과 회사 간의 소송을 명확히 구분하며,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타사의 영업비밀 존중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미반도체와의 법적 분쟁이 한화정밀기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한화정밀기계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영업비밀 보호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글이 한화정밀기계와 한미반도체 간의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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