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주거침입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일부만 침입했거나,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2.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침입 대상의 요건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사무실이나 상업용 건물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