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장난식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기타 성범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픈채팅에서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고소 가능성, 대응 방법 및 법적 위험성 최소화 방법을 분석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형법 제138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SNS 등 전자적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그림 등을 보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즉, 해당 대화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