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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전입신고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관련 사항

아하! 종목 방터 2024. 7. 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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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의 상가건물에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와 취득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전입신고의 관계

우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구분

  •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로 주로 상가, 사무실, 소매점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 주거용 건물: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수 포함 여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 기준

  • 실제 사용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전입신고 여부: 주민등록상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 자료(예: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확인서 등)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사항

  • 분양권 보유 여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수 포함 여부 판단: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와 관련 규정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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