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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소유한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에서 자녀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2억원이라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가액: 2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2억원 - 5천만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증여세: 2천만원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따라서, 2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3.8%로 계산되며, 2억원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760만원 (2억원 * 3.8%)
필요한 서류
아파트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인(어머니)과 수증인(본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인(어머니)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증
수증인(본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절차
- 증여계약서 작성: 어머니와 본인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위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할 관청 검인: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 구청 민원실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등기 이전 신청: 준비된 서류와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증여 등기 이전 신청을 합니다.
결론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에서 본인으로 이전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청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 원활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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