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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차용증, 왜 안 갚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미상환 문제 해결법

아하! 종목 방터 2025. 6. 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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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공증 후에도 갚지 않는 2,500만 원 대출

사용자님께서는 약 1년 전 지인에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셨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 기한과 지연 시 연 20%의 이자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셨지만, 상대방은 상환 기한이 지나고도 1년 가까이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용점수 약 200점 이하 → 심각한 신용불량 상태.
  2.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재산이 없음.
  3. 현재 유흥업소(노래방) 근무 중으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글에서는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근거로 하여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법적·현실적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법적 효력

2.1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은 거래나 계약 내용을 공증인의 인증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며, 차용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 차용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2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강제집행력

  1.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 서류를 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소멸시효
    • 공증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상환금 회수를 위한 현실적 절차

상대방의 경우 신용불량자이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집행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고려합니다.

3.1 상환 독촉 및 협상

법적 강제집행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상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 변제 독촉의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항목:
      • 차용금 원금 및 이자 금액.
      • 상환 기한 명시.
      •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환 촉구"를 하며,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분할 상환 제안
    • 상대방이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추가적인 미상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2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상환 협상이 무산되었다면, 재산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재산조사
    • 상대방이 명시한 재산이 없더라도, 실제로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 가능한 자산을 파악합니다.
    • 방법:
      • 채권자가 직접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 조사 의뢰.
      •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보고).
  2. 압류 또는 경매 절차
    • 공증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금융 계좌, 차량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를 요청하거나,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3. 소득 압류(유흥업소 소득)
    • 상대방이 근무 중인 유흥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면, 이를 대상으로 소득 압류 신청 가능.
    • 단, 상대방의 소득 규모가 법적 생계 유지 금액에 미달하면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3.3 재산이 없는 경우 - 장기적 접근

상대방이 현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단기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추심 인가 결정
    • 해당 채권을 추심회사(채권추심 대행 기관)에 의뢰.
    • 추심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미래 소득이나 재산 형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 채권은 소멸시효(10년)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3. 상환 가능 시기를 기다리기
    • 상대방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4.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님의 시간을 절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현재 변제 능력이 전무한 경우,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땐 추심회사 의뢰나 장기적 대책을 통해 꾸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5. 채권 회수 과정의 유의사항

  1. 법적 대응의 비용 및 시간 고려
    • 강제집행도 일정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감정적 대응 금지
    •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세요.
  3. 변호사 상담 권장
    • 공증된 계약서가 있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와 서류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공증된 차용증, 실질적 회수를 위한 법적·현실적 접근이 필요

사용자님의 상황은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신용 불량 여부로 인해 당장의 변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환 독촉 및 협상: 적극적으로 상환 독촉하면서 현실적인 분할 상환 방안을 모색.
  2. 법적 강제집행: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본격화.
  3. 장기적 접근: 상대방의 재산 상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추심회사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활용.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공증의 법적 효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권 회수 절차 및 재산명시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자료
  3.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실무, 한국채권추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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