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2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운영: 300제곱미터 이상 제한에 대한 이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양한 소규모 상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때의 법적 기준과, 100제곱미터 면적에서 제과점을 차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상업 지역이 아닌, 소규모 상업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용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법률 방터 2024.11.05

2종 근린시설에 가설건축물 설치: 임시 창고 설치 가능 여부와 법적 요건

2종 근린시설로 체육관을 신축한 후, 건폐율 70%에 거의 도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건축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출입구 쪽에 3.5평 정도의 임시 창고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적 제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적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보통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가설건축..

법률 방터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