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양한 소규모 상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때의 법적 기준과, 100제곱미터 면적에서 제과점을 차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상업 지역이 아닌, 소규모 상업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용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