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진의 권리와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설치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의무화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본권과 공공복리: 헌법적 해석의 중요성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일지라도, 국가의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이유는 공공복리 때문입니다.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