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쌍방 불출석으로 인해 사건이 종국 취하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자 계산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종국 취하란 무엇인가?종국 취하란 법정에서 양측이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