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2020년에 전세금 8,500만 원을 낸 다세대주택에서 겪은 전세사기 피해와 경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전세금 미반환 상황과 경매 개요세입자가 입주할 때 건물에 근저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저당이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담보로 잡아 놓은 권리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