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경우, 송달 장소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평택인 상황에서는 평택지청으로 송달해야 할지, 아니면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송달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일 때 송달장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송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경우의 송달 장소채무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경우, 송달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