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조건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과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와 퇴직금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는 이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연차 소진과 퇴사일 설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연차를 전부 소진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