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선변호사(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중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차이점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선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변호사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선변호사(사임변호사)란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