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경기도 읍면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현재 거주 중인 경우, 양도세 신고 시 1가구 1주택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2주택으로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신고 방법과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현재 상황 요약서울 주택상태: 임대 중과거 거주 주택경기도 읍면지역 주택구매 시기: 2006년현재 거주 중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거주 기간: 2년 이상읍면지역 주택의 특수성경기도 읍면지역 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주택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