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23년 10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12월 퇴사
✅ 월급이 3개월 밀려 퇴사하게 되었고, 임금 체불 상태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
✅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 형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능성, 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 퇴직금 지급 요건, 받을 수 있을까?
✅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 (해당됨)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해당됨)
✔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가 아니라, 근속 기간과 근무 시간으로 판단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함
📌 즉,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2) "출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출근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함
✔ 병원이 치료가 있는 날만 출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 즉,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병원의 지급 거부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2.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 가능
✅ 1) 노동청 신고 절차 (임금 체불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임금 체불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밀린 월급 3개월 + 퇴직금 미지급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금 명시 부분)
- 급여 지급 내역 (월급이 체불된 증거)
- 근무 일정 (출퇴근 기록, 치료 일정 등)
📌 즉, 노동청에 신고하면 병원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2) 노동청 신고 후 예상 절차
✔ 노동청에서 병원에 퇴직금 지급 명령
✔ 병원이 거부할 경우 검찰 송치 →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원이 지급 거부 시, 체당금(국가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즉,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병원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 3.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진행)
✔ 노동청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가능
✔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3천만 원 이하 청구) 진행 가능
📌 즉,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함.
📌 4. 결론: 퇴직금 미지급, 이렇게 해결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병원의 "출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해결 가능
📍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압류) 가능
💡 결론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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