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터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 법적 해결 방법

아하! 종목 방터 2025. 4.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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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0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12월 퇴사
월급이 3개월 밀려 퇴사하게 되었고, 임금 체불 상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 형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능성, 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 퇴직금 지급 요건, 받을 수 있을까?

✅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 (해당됨)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해당됨)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가 아니라, 근속 기간과 근무 시간으로 판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함

📌 즉,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2) "출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출근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함
✔ 병원이 치료가 있는 날만 출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 즉,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병원의 지급 거부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2.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 가능

✅ 1) 노동청 신고 절차 (임금 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임금 체불 신고 접수
신고 대상: 밀린 월급 3개월 + 퇴직금 미지급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금 명시 부분)
  • 급여 지급 내역 (월급이 체불된 증거)
  • 근무 일정 (출퇴근 기록, 치료 일정 등)

📌 즉, 노동청에 신고하면 병원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2) 노동청 신고 후 예상 절차

✔ 노동청에서 병원에 퇴직금 지급 명령
✔ 병원이 거부할 경우 검찰 송치 →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원이 지급 거부 시, 체당금(국가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즉,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병원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 3.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진행)

✔ 노동청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가능
✔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3천만 원 이하 청구) 진행 가능

📌 즉,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함.


📌 4. 결론: 퇴직금 미지급, 이렇게 해결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병원의 "출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해결 가능
📍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압류) 가능

💡 결론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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