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만 18세와 미성년자의 기준: 여권 발급 규정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미성년자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