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후, 임차인이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경매 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2016년 3월 31일 이후, 서울과 지방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증액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배당 절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최우선 변제금이란 무엇인가?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임차인이 경매 등 법적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에 있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며, 그 변제 순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우선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