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갑작스레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서 걱정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는 누구에게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질적인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며, 월세 지급부터 경매 절차 중 권리 보호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1.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의미(1) 경매 개시와 집주인의 상황경매는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경매를 신청하여 발생합니다.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집주인은 여전히 소유권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