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노출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와 그에 대한 법적 제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범위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민원의 성격과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특정 업무를 요청할 때, 그 업무의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해당 정보만을 처리하며, 그 외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공무원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