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성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통매음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불송치 가능성, 고소 진행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조건📌 형법 제13조의7(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또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