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시설로 체육관을 신축한 후, 건폐율 70%에 거의 도달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건축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출입구 쪽에 3.5평 정도의 임시 창고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적 제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적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보통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가설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