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특히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의 재계약 의사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동갱신 문제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해결책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넣을 수 있는지, 자동갱신이 인정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전세계약 만료와 자동갱신전세계약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갱신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주요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집주인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명확히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