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을 떠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이 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계속 남아있게 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의 필요성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