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현재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 채무부존재소송이 변호사 실수로 지연되었고,
✅ 은행 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통한 수수료 환급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 재선임 여부까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의 계속 진행 여부, 변호사 교체 필요성, 금감원 민원 처리 방향, 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1. 채무부존재소송,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 1)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 상대방(금융기관, 피해자 등)이 "내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 즉,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이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즉,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후 금융기관이나 피해자들이 본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채권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법적 방어를 위해 유리한 소송입니다.
✅ 2) 현재 소송 진행 상황과 문제점
✔ 변호사의 실수로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2개월 이상 지연
✔ 1차 피해자에 대한 채권 소멸 및 환급이 완료된 상태 → 일부 목적이 달성됨
✔ 은행들이 여전히 계좌 이용 정지를 유지하며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변호사는 "계속 진행하면 계좌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가 부족한 상태
📌 즉, 이미 피해자 환급 절차가 완료되었고, 계좌 정지 해제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소송 지속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채무부존재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은행에서 추후 추가적인 채권 추심(추가 변제 요구)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은행이 계좌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지속적인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 소송을 중단해도 되는 경우
- 이미 피해자 환급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채권 소멸이 확정된 경우
- 계좌 정지가 은행 자체 정책이라면, 소송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일 때
- 변호사의 전략이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즉, 상대방(은행,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채권 회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민사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소송을 유지하면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변호사 교체(재선임), 필요할까?
현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에서,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변호사가 소송 진행 중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 소송 전략이 불분명하며,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즉, 변호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교체 시 고려할 점
✔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새로운 변호사가 인수인계받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 변호사 변경 비용(해임 비용, 신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실익 분석
✔ 새로운 변호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줄 수 있는지 확인
📌 즉, 단순히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금감원 민원을 통한 수수료 환급 가능성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수수료 환급을 요청한 상태인데,
✔ 만약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민원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 금감원에서 일반적인 민원 처리는 1회로 끝날 가능성이 큼
✔ 다만,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민원을 넣을 수 있음
📌 즉, 현재 민원이 기각(각하)될 경우, 무혐의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민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금감원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
✔ 금감원이 환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음
📌 즉, 현재 단계에서 금감원의 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 향후 대응 전략
📍 채무부존재소송은 상대방(은행, 피해자)이 추가적인 채권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
📍 현재 변호사의 대응이 미흡하고 추가 비용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교체를 고려할 수 있음
📍 금감원 민원은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각하되더라도 재도전 가능
📍 은행 이용 정지 문제는 금감원 및 금융사 내부 규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함
💡 결론적으로, 변호사 교체 여부는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판단하고, 금감원 민원은 무혐의 처분 후 다시 신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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