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며 태아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업무 환경과 자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 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 그리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의 배경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정 모 씨는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안전 보호구 없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증언합니다.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구토 증세도 좀 있었고…"라는 그의 말에서 당시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차지증후군 진단정 씨의 아들은 2008년에 태어났고,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